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4.부터 같은 해
1. 26.까지 사이에 어깨관절, 목뼈,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0. 30.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9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합계 45,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보험계약 체결현황과 같다.
연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 (원) 지급액(원) 비고 1 라이나 무배당메디칼플랜 2형1종 2005-02-15 16,900 30,000 30,000 31,350,000 2 엘아이지 손해보험 (무)G라이프 2009-06-11 10,660 0 0 0 3 엘아이지 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 2009-11-05 40,000 20,000 30,000 1,140,000 4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하나로통합보험 2009-11-05 38,600 20,000 30,000 4,280,000 실효(2011. 5.경까지만 보험료 납입) 5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플러스 2009-11-05 32,140 30,000 30,000 5,911,548 6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 플러스보험(0910) 2009-11-05 36,210 20,000 30,000 63,632,588 7 MG손해 플러스110 2009-11-05 30,000 20,000 20,000 18,059,373 2012. 10. 19. 해지 8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11-05 35,000 20,000 20,000 2,680,000 2010. 12. 2. 해지 9 AIG (챠티스) 프리미엄건강보험 2009-11-05 37,030 0 50,000 38,240,000 10 원고 (무)롯데점프업 종합보험(0910) 2009-11-05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