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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4가합1461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4.부터 같은 해

1. 26.까지 사이에 어깨관절, 목뼈,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0. 30.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9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합계 45,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보험계약 체결현황과 같다.

연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 (원) 지급액(원) 비고 1 라이나 무배당메디칼플랜 2형1종 2005-02-15 16,900 30,000 30,000 31,350,000 2 엘아이지 손해보험 (무)G라이프 2009-06-11 10,660 0 0 0 3 엘아이지 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 2009-11-05 40,000 20,000 30,000 1,140,000 4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하나로통합보험 2009-11-05 38,600 20,000 30,000 4,280,000 실효(2011. 5.경까지만 보험료 납입) 5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플러스 2009-11-05 32,140 30,000 30,000 5,911,548 6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 플러스보험(0910) 2009-11-05 36,210 20,000 30,000 63,632,588 7 MG손해 플러스110 2009-11-05 30,000 20,000 20,000 18,059,373 2012. 10. 19. 해지 8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11-05 35,000 20,000 20,000 2,680,000 2010. 12. 2. 해지 9 AIG (챠티스) 프리미엄건강보험 2009-11-05 37,030 0 50,000 38,240,000 10 원고 (무)롯데점프업 종합보험(0910) 2009-11-05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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