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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727
조경수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08. 10.경 원고 소유의 소나무 및 음성읍 소재 소나무 1주를 제천시 소재 조경회사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중 잔금 5,000,000원, ② 피고가 2009. 8. 20. C으로부터 원주시 호저면 소재 소나무 4주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 및 소개비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8,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소개비 3,000,000원), ③ 원고와 피고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4년 동안 거래하면서 원고가 피고 대신 지불한 인건비 14,770,000원 등 합계 27,770,000원(= 5,000,000원 8,000,000원 1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2. 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소유의 소나무 매매대금 청구(①)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10.경 원고 소유의 소나무 등을 제천시 소재 조경회사에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나무 계약금 및 소개비 지급을 위한 대여금 청구(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9. 8. 20.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소나무 3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아닌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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