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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가단2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17. 2. 21.을 기준으로 카드사용대금채권 16,303,792원(원금 13,888,091원, 수수료ㆍ이자ㆍ연체료 2,415,701원, 연체시작일은 2016. 3.경)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B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2016. 5. 30. 18,800,000원[=KB국민은행 출금 수표 6,000,000원(을2) 우리은행 출금 현금 5,000,000원(을3) 피고의 모친인 소외 C이 소외 D에게 빌린 돈 5,000,000원(을2, 11) C이 소지한 현금 2,800,000원] ② 2016. 6. 4. 8,000,000원[=KB국민은행 출금한 수표 6,000,000원(을2) 우리은행 출금 현금 2,000,000원(을3)] ③ 2016. 6. 22. 53,200,000원[B의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안양축협’이라 한다

)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변제(갑3, 을3, 5)] ④ 합계 80,000,000원(=18,800,000원 8,000,000원 53,200,000원)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2, 3, 5,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6,303,7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6. 6. 22. 안양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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