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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7가단34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8. 4.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6.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C, D 지상에 있는 소나무 114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에 기초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30,000,000원, 2016. 5. 18. 55,000,000원, 2016. 6. 13. 10,000,000원, 2016. 7. 1. 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30,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소나무 중 약 50주는 고사하였고, 일부는 굴취되어 2017년 6월경에는 이 사건 소나무 중 46주만 남게 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E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와 F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매도인이 G이란 사정 및 F이 G로부터 최초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대금이 180,000,000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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