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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35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3,500만 원의 대출계약(36개월간 1,325,826원 납부)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BMW 520D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량할부계약해지 및 차량 강제집행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019. 2.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D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9. 3. 7.경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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