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서 비법인사단이고, C은 1974. 7. 3.부터 2008. 3.경까지 원고의 담임목사였던 자이다.
나. 수원시 영통구 D 답 966㎡, E 답 3,002㎡, F 답 2,982㎡(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등본에는 C이 1998. 12. 3. 이 사건 토지들을 G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30. 접수 제19709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3. 19.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원고, C, G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원고가 1998. 2. 1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C 앞으로 마쳐두는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C은 G에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은 원고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나24642, 2010나24659(반소),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2013. 1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3.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12. 30.부터 2014. 3. 11.까지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던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의무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부과율 15%로 적용하여 2015. 6. 10. 원고에게 과징금 1,198,87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을 거쳐 현재 지번이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