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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678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서 비법인사단이고, C은 1974. 7. 3.부터 2008. 3.경까지 원고의 담임목사였던 자이다.

나. 수원시 영통구 D 답 966㎡, E 답 3,002㎡, F 답 2,982㎡(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등본에는 C이 1998. 12. 3. 이 사건 토지들을 G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30. 접수 제19709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3. 19.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원고, C, G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원고가 1998. 2. 1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C 앞으로 마쳐두는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C은 G에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은 원고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나24642, 2010나24659(반소),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2013. 1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3.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12. 30.부터 2014. 3. 11.까지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던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의무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부과율 15%로 적용하여 2015. 6. 10. 원고에게 과징금 1,198,87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을 거쳐 현재 지번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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