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천로에 있는 광전마을 전방 약 200m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손기리 쪽에서 성평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가로수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정지를 하게 되면서 때마침 반대편 성평리 쪽에서 손기리 쪽으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21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 밖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