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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9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9,680원과 그 중 25,189,051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의 강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금도 B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도 B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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