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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단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월드골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쪽에서 충절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3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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