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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62km 지점 도로를 동홍천 톨게이트 쪽에서 동산 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59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으므로 즉시 정차할 경우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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