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 양천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다만, 그 중 무면허 운전은 한차례이다).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수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0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