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2013. 2.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피해회사와 체결한 일반 보험대리점 계약을 전속 보험대리점 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전, “피고인이 F 등에게 보험대리점 사업을 양도하고, 서울 강남구 D건물 17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2. 19. F 등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도 피해회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보험대리점 사업을 전속적으로 영위하여야만 피해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이 사건 사무실 일부를 사용토록 한 즉시 또는 최소한 피해회사로부터 전속계약 전환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사무실이 전속 보험대리점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