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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3고단23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그 앞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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