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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0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항소 및 부대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1) 피고는 항소이유로서 우선, 원고가 먼저 피고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제1심법원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판단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를 먼저 밀치면서 원, 피고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사실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피고의 피해 정도는 염좌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원고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반격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제1심법원의 책임 비율 및 위자료 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제1심법원이 인정한 임플란트 시술비와 라미네이트 시술비는 통상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 800,000원과 라미네이트 시술비 400,000원을 초과하여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와 라미네이트 시술비로 합계 4,333,3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치료비가 통상 치료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6. 9. 19.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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