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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240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1, 선정자 C은 별지 2, D은 별지 3, E은 별지 4, F는 별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9. 사업시행인가를, 2016. 1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인가일인 2016. 11. 22.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별지 1, 선정자 C은 별지 2, 선정자 D은 별지 3, 선정자 E은 별지 4, 선정자 F는 별지 5 기재 각 건물의 각 별지 기재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의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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