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0:4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접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B빌딩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시가 259,50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진접 방향으로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