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부분과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5년,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C, D과 차를 타고 새벽에 같이 술을 마실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J 일행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위 피해자를 C, D과 윤간하고, 그로부터 약 20일 뒤 다시 대학 후배인 B가 데려온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위 피해자를 B와 윤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J에 대한 순차적인 간음행위 도중에 만취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고 범행을 즐기며 여러 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