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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에 있는 오류남부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오류동역 방면에서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21. 16:4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좌측전두-측두-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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