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3. 7. 15. 1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6-4 오류동역 광장 내 쉼터 의자에서 화투 20장, 판돈 5천원을 가지고 화투패를 각자 2장씩 받은 후 합한 숫자가 높은 자가 판돈을 먹는 일명 ‘끝수먹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투, 현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