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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3. 7. 15. 1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6-4 오류동역 광장 내 쉼터 의자에서 화투 20장, 판돈 5천원을 가지고 화투패를 각자 2장씩 받은 후 합한 숫자가 높은 자가 판돈을 먹는 일명 ‘끝수먹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투, 현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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