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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04 2014가단30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3. 10. 6,000,000원, 2014. 3. 19. 14,000,000원, 2014. 4. 22. 7,000,000원, 2014. 4. 22. 7,000,000원, 2014. 7. 7. 3,0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총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4,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아버지 C이 감자농사 판매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통장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03. 10. 7.경 빌려준 통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3. 10. 6,000,000원, 2014. 3. 19. 14,000,000원, 2014. 4. 22. 7,000,000원, 2014. 4. 22. 7,000,000원, 2014. 7. 7.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차용증)을 피고가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피고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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