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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6. 11. 9.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나라 사랑 이메일 (C) 을 통해 ‘2016. 12. 26.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라는 취지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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