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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26. 대전 서구 C,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09: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 국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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