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75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제3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1.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1, 2공사를 중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67,418,366원(= 노무비 등 152,210,306원 자재비 115,208,060원)을,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351,786,710원(= 노무비 158,573,900원 자재비 193,212,810원)을 추가로 들여 위 각 공사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비용을 94,327,200원(=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46,980,364원 피고의 미시공 부분 공사비 267,418,366원 - 약정 공사대금 220,071,530원)을, ②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비용을 87,764,410원(= G 공사분 49,500,000원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69,600,000원 피고의 미시공 부분 공사비 351,786,710원 - 약정 공사대금 381,122,300원)을 더 들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성하는데 약정 공사대금보다 182,091,610원(= 94,327,200원 87,764,410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 182,091,6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