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1(863),51]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소외인(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소외인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5조 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소외인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소외인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