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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4. 20. 14:3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과 샤워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E, 중국, 35세, 여 )으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객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문자 내역 사진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계속적ㆍ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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