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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3:56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남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 약 20초 간 위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확정적이고 명확한 인식이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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