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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정7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11: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배팅액 1,299,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부산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고, 2013. 12. 7. 13:00경부터 13: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팅액 1,230,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서울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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