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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4470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A외 1필지 B건물 제2층 제206호, 제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6억 원, 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2014. 3.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6억 원을 지급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4.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6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이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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