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5. 25.경 C(2014. 12. 5. 사망)과 평택시 D 제104동 제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런데 평택시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14. 12.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측에 도달한 사실, ④ C의 사망 당시 자녀들로는 E, F, 피고, G가 있었는데, E과 F, G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만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2015. 3. 11. 청주지방법원 2015느단209호로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6.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C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한 사실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상속받은 평택시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