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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934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 3,000만 원, 2013. 4. 15.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17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단위 :원) 증거 1 2013. 5. 2. 1,500,000 갑 4호증 2 2013. 5. 15. 900,000 3 2013. 6. 3. 1,500,000 4 2013. 9. 16. 900,000 5 2013. 10. 3. 1,500,000 6 2014. 1. 2. 1,500,000 갑 2호증 7 2014. 1. 15. 900,000 8 2014. 1. 24. 200,000 9 2014. 2. 4. 1,500,000 10 2014. 2. 17. 900,000 11 2014. 3. 3. 1,500,000 12 2014. 3. 17. 900,000 13 2014. 4. 2. 1,500,000 14 2014. 4. 15. 900,000 15 2014. 6. 18. 1,300,000 갑 4호증 16 2014. 8. 11. 1,300,000 17 2014. 9. 17. 700,000 18 2014. 10. 15. 700,000 19 2014. 10. 27. 600,000 20 2014. 11. 25. 500,000 21 2014. 12. 31. 500,000 합계 21,7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4월경 원고에게 ‘필리핀 수력발전소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2013. 4. 2. 매월 5%의 수익 약정을 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4. 5. 매월 3%의 수익약정을 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원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의 투자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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