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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을 신상도 지하 차도 방면에서 신상도 초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약산건강원 방면에서 현함 한의원 방향으로 뛰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만 12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만 12세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충격 부위 사진( 우 측 허벅지)

1. 가해 차량 및 피해자 이동 경로, 사고 위치 사진

1. 진단서 (E)

1. CCTV 영상 사진

1.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 방법 73, 어린이안전 82, 어린이안전 45, 방범 189(CD 2매)

1. 처방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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