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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4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0:23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정 초교 쪽에서 커 넬 워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F(7 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발달 및 성장의 기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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