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8:13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1-14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자초등학교 방면에서 뚝섬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고 장소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는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보지 않고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옆 문짝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주상골 골절, 우측 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