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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19고단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0:1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D이 피해자 E(24세)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D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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