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883,835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20,493,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7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