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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2 2015고정9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7.경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4,161,6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C, 102동 907호 및 부산 사하구 D, 403호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42,265,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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