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23,0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신홈시티(이하 ‘대신홈시티’라고 한다)는 2003년 원고 외 8명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04. 2. 6. 아산시 B 외 15필지 20,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4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대신홈시티는 원고 등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6. 7. 20. 주식회사 신화씨앤씨(이하 ‘신화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신화씨앤씨는 2007. 4. 11.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대한주택공사는 2007. 4. 2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원리금으로 수령한 250,000,000원에서 대신홈시티의 장부상 원고의 투자금으로 계상된 10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0원을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2013. 4.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2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년 대신홈시티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3. 11. 15. 대신홈시티에게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2003. 11.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 5. 1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는 2004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