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2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및 각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1) 원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은 D과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A가 2002. 9. 30.부터 2009. 3. 23.까지, D이 2009. 3. 23.부터2010.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D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A 내지 원고들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각 매매예약(위 각 매매예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 및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내용이 기재된 각 매매예약계약서(위 각 매매예약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계약서’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매매예약체결일 예약자 예약 권리자 계약 내용 (예약자를 “갑”, 예약권리자를 “을”로 표시하기로 한다) 1 2009. 2. 16. 원고 A 피고 회사

1. 갑은 을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2.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3.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4.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2 2009. 1. 15. 원고들 피고 회사

1. 갑은 을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