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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8.29 2013가단4100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2003.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9. 3. 26. 사망하였고, 같은 날 원고(배우자)가 7분의 3, D, E(이상 각 직계비속)이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09.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의 가등기 경료 1)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7. 피고 앞으로 2009. 6.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 한다

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그 중 하단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열거되어 있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자 갑 A 예약권리자 을 B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뒷면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1. 6. 16.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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