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충남 홍성군 E빌라 1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G, H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3. 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6. 위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2012. 1. 31. 나머지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D 소유의 다른 집합건물들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및 7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은 D 소유의 다른 집합건물들과 함께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F에게 매각되어 2013. 1. 2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에게 전부 배당되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고,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중개물건의 조사, 현장방문 등의 중개행위를 피고 B에게 전담시킨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하였는데, 피고 B은 중개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