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축건물인 빌라의 분양 및 임대차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공승인 후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5억 6,5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 F,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위 피해자들에게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있으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잠시 주소를 옮긴 후 준공승인을 받으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H, F, I의 대항력을 상실시키거나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깨고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F, I에게 각각 3,000만 원씩을 변제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I는 8,882,216원, H은 8,594,713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피해자 H, F,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 G에게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