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10 2012고정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5:30분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민원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D팀장 E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고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왜 나만 단속하고 이러는 거냐. 시팔 새끼들아 다 죽는다."등 욕설을 하며 이동하지 않았다.
이에 위 E이 동료들과 피고인의 노점 리어카를 이동하려하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약 2분 동안 흔들고 끌고 밀고 하면서 E의 정당한 노점상 단속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