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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내가 왜, 뭐, 내가 왜 가야되는데”, “내가 왜 내가 범인이가, 그럼 잡아가라, 시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다시 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아 욕설을 하여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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