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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9.28. 선고 2011구합1544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1544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유일 교섭단체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유일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2)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쟁점조항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조항)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단체임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노조법 부칙 법률 제9930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하더라도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노조사무보조비조항) 위 조항은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11. 6. 30.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 합의 지부 또는 지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도 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 조합의 각 회사별 지회가 협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이 직접 협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므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1. 7. 1.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 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직종 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설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근 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무실 및 필수적인 비품의 제공이 아니라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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