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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45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453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07.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평택시 G 외 3필지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서 7개동 24평형 286세대를 건축 시공하는 후분양 집합건물이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J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대물변제로 받은 H아파트 6채(101동 208호, 106동 101호, 109호, 110호, 510호, 107동 108호)를 담보 목적으로 이전받은 다음, 그 무렵 D에게 위 아파트 6채의 분양용역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I과 H아파트 나머지 280세대에 대한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D에게 H아파트의 분양용역을 재위임하였으나, 2008. 4. 29. 이전에는 H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분양용역을 재위임한 적이 없었으며, 2008. 4. 29. 위임 당시에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2008. 5.경까지도 준공한 사실이 없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은 I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할 계약금 등이 필요하자, 실제로는 C이 실제 위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없어 K로부터 이전받은 6채 이외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싸게 매도하여 준공 전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속여 분양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 3.경 가로수 등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라는 제목으로 'L에서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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