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의 미분양 호실을 외상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D이 추진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I 등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H아파트 102동 304호 및 피해자가 처남 K의 명의로 보유한 위 아파트 201동 101호, 201호, 301호를 대금 합계 16억 8,825만 1,000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8억 6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8억 8,225만 1,000원은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 측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2008. 12. 27.경까지 대금을 완납하되, 2009. 2. 25.경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토지를 미지급 대금 5만 원당 1평으로 환산한 면적만큼 2009. 3. 10.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H아파트 102동 602호(피고인이 앞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H아파트 102동 304호, 201동 101호, 201호, 301호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8,053만 9,000원에 매도하여 주면, 대금 중 1억 2,2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호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