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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4 2014가합1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웅 사이의 임대차 계약 피고는 2009.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156.22㎡ 및 4층 1,156.22㎡(이하 3, 4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웅(이하 ‘대웅’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09. 6. 11.부터 2년간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B’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대성 사이의 임대차 계약 1) 대웅은 2010. 12. 31.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대성(이하 ‘대성’이라 한다.

)에 매도하고 같은 날 대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성은 같은 날 대웅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는 2011. 6. 11. 대성과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850만 원, 임대기간 2011. 6. 11.부터 1년간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총 임대기간은 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초계약일(2009. 6. 10.)로부터 최소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3. 5. 31. 피고와 대성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924만 원, 임대기간 2013. 6. 11.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마지막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대성 사이의 매매계약 한편 원고는 2013. 5. 31. 대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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