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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C(45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5cm, 총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고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냐,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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