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C(45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5cm, 총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고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냐,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