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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정보공개,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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