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를 더듬은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등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